라이선스 뮤직

고객지원

라이선스 뮤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용도 및 범위, 사용횟수, 사용기간 또는
제작물의 수량에 대하여 저작권리자 또는 출판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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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회원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라이선스뮤직 입니다.

    회원가입시 영문 또는 한글로 입력하셔도 무방 합니다.
    가입후 바로 회원 로그인이 안되는 부분은 당사에서 신원 확인후 직접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Q

    음원다운로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라이선스뮤직 입니다.

    해당 음원들은 상업용도에 알맞게 제작된 라이브러리 음반들로서 저작권 계약을 통해서 음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프리하게 다운로드 하실수 없습니다.

    당사와의 계약 또는 데모 용도로만 사용 하실수 있는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Q

    애누얼 러이선싱

    애뉴얼라이선싱이란?

    라이선스뮤직을 운영하는 (주)미디어큐브가 음원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뮤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CD / 앨범 최소 30장 및 30개의 앨범 계약 기준으로서 기간은 1년 주기 단위로 하여 음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기간 중 고객의 명의로 제작하는 모든 오디오/ 비주얼 컨텐츠 제작물에 무한정으로 음원사용을 허가하는 라이선싱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 지난후 새로운 음원으로 갱신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또한 음원의 저작권자는 (주)미디어큐브가 관리대행하는 음원에 대하여 고객에 의하여 제출된 음원사용명세서 (Cue Sheet*)의 내용에 따라서 음원의 적법한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4. Q

    니들드롭 라이선싱

    라이선스뮤직을 운영하는 (주)미디어큐브가 음원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뮤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모든 오디오/비주얼 컨텐츠 제작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sync단위(Cut단위)로 음원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및 곡 수, 제작물 편 수등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필요로 하며 음원의 자작권자는 (주)미디어큐브가 관리 대행하는 음원에 대하여 고객에 의하여 제출된 음원사용명세서 (Cue Sheet*)의 내용에 따라서 음원의 적법한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5. Q

    프로덕션 라이선싱

    라이선스 뮤직을 운영하는 ㈜미디어큐브가 음원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뮤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특정 오디오/비주얼 컨텐츠 제작물의 종류 및 제작편수와 사용용도에 한해서만 음원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음원의 저작권자는 ㈜미디어큐브가 관리대행 하는 음원에 대하여 고객에 의하여 제출된 음원사용명세서(Cue Sheet*)의 내용에 따라서 음원의 적법한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6. Q

    미디어큐브 라이선싱

    라이선스 뮤직을 운영하는 (주)미디어큐브가 음원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방송산업분야를 제외한 국내 여러 산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화. 음악, 게임, 인터넷, 유무선 서비스 등의 분야에 라이선스 뮤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을 위하여 저작인접권 및 실연저작권을 포함하는 곡당 음원 사용을 허가하는 B TO B 계약을 의미합니다.

    모든 계약 사항은 기업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음원의 저작권자는 (주)미디어큐브가 관리 대행하는 음원에 대하여 한국내 저작권 관리 대행사는 (주)미디어큐브와 기업고객 간에 체결된 계약과 음원사용명세서 (Cue Sheet*)의 내용에 따라서 음원의 적법한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7. Q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는거죠?

    (개정 저작권법 29~3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가능 함.
    이 말은 영리를 목적<매출이 발생되는 공간에서..>으로 한 공간에서 저작물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